독립기념관법 제13조 (보조금 및 출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보조금 및 출연독립기념관업무수행지방자치단체개인ㆍ법인출연하거나보조금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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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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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기념관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독립기념관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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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