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9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독립기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감사는 독립기념관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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