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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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교안전법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 함께 인용학교안전법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함께 인용지방기금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함께 인용경찰법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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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서울시 마포구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간의 전출 가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조례에서 그 용도가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적법하게 두고 있는 경우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5조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시 마포구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간의 전출 가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조례에서 그 용도가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적법하게 두고 있는 경우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5조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4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자치경찰단 예산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도지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자치경찰단 예산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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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등 관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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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라 한다)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적극,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소극)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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