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5.28, 2020.5.19, 2024.12.20>
1.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4
2.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