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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의2조 · 부담금의 산정기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5.28, 2020.5.19, 2024.12.20>
1.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4
2.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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