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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의4조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20>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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