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ㆍ개발ㆍ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讓與)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5.28, 2020.3.24>
②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면적은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 비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의 면적 비율로 한다. <개정 2009.1.30, 2020.3.24>
③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지가 있으면 그 국ㆍ공유지의 가액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에서 뺀다. 이 경우 국ㆍ공유지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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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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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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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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