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조문 요약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사업시행자교육감학교용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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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5.19>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ㆍ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④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⑤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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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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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은 공동주택 건설조합에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94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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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경우에도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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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경우에도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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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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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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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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