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1. 공식 조문 원문
①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5.19>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ㆍ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④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⑤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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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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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은 공동주택 건설조합에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94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6건
전체 16건 →민원인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 규모의 산정방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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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이미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5호에 따
이 사안의 경우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경우에도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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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경우에도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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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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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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