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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본문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5.19>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ㆍ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④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⑤ 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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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대통령령
└─ 시행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cites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 5항 3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
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2호 다목 정의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cites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 1항 3호 다목 정의
"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4 4항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ㆍ도지사와 비용부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기준"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지 아니할 수"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권한의 위임
"② 교육감은 해당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인접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 표시에 관한"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사중지 요청
"제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개발사업계획의"
cites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2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①법 제3조제5항에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라 함은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2 연구자료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감이 법"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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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제4조 해제신청 절차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학교용지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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