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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의2조 · 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립학교 또는 폐지된 공립학교의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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