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law_id:000894
article_no:4
위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10
피인용:8

조문 본문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8, 2016.1.19, 2020.5.19>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7.3.2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2016.12.27, 2020.5.19>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3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
→ outgoing제3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5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 outgoing제5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49 설립 등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 outgoing제49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76 설립ㆍ운영
"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
→ outgoing제76조
인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의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 outgoing제5조의4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 2호 정의
"⑥ 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
→ outgoing제2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18 3항 택지의 공급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 outgoing제18조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1 1항 개발비용의 산정
"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 outgoing제11조
인용
사립학교법
§2 2호 정의
"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 outgoing제2조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ㆍ도지사와 비용부담"
← incoming제3조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 incoming제4조의2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1.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제6조제2항에"
← incoming제5조의4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
← incoming제7조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징수금의 배분 등
"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
← incoming제3조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학교용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의 타당성 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용지 공급가액 산정의 적절성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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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①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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