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조문 요약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택지개발촉진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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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8, 2016.1.19, 2020.5.19>
1.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7.3.21>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⑦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⑧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2016.12.27, 2020.5.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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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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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매매대금반환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유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환지처분 이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별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乙 조합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토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따라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甲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제4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학교시설사업비
[1]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의2 제3항, 제4항은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무상공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개발지역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면적보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덜 조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해당 토지를 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조성ㆍ분양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시설 무상공급으로 인해 야기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일부라도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비용보전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만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구 학교용지법 제4조의2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비용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축소를 통한 개발이익을 공제한 ‘차액’을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고 교육감이 이를 ‘분담’하여야 하는데, 그 차액의 ‘분담’에 관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시설 무상제공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설하게 된 각급 학교의 전체 설치비용, 그중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의 내용과 규모, 구 학교용지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부지에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설치하거나 그 밖에 교육감의 특별한 요구에 따라 증가한 비용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사이의 그 차액 분담 방식이나 비율을 결정함이 타당하며, 공영개발사업시행자는 자신이 실제 지출한 비용 중 자신의 분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교육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 …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8건
전체 18건 →의왕시 - 수도권에서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율을 감축할 수 있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등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주택단지개발사업을 포함함)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840호) 3-5-1(2)① 본문에 따른 공원ㆍ녹지의 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의왕시 - 수도권에서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율을 감축할 수 있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등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주택단지개발사업을 포함함)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840호) 3-5-1(2)① 본문에 따른 공원ㆍ녹지의 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택지개발사업 중 부분 준공이 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교용지의 매입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부담비율을 확정한 후에 공공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4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비용 분담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종전에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있었으나 학교가 신설되지 않음에 따라 종전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학생이 인근학교에 수용된 후, 그 수용된 부분을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신설하는 학교에 수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반영함으로써, 그 학교용지가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늘어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학생 수용 외 사유로서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역 외 지역의 학생을 해당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수용할 사유(‘질의 가’의 사유를 제외함)가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가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부분을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부담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비용 분담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종전에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있었으나 학교가 신설되지 않음에 따라 종전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학생이 인근학교에 수용된 후, 그 수용된 부분을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신설하는 학교에 수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반영함으로써, 그 학교용지가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늘어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학생 수용 외 사유로서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역 외 지역의 학생을 해당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수용할 사유(‘질의 가’의 사유를 제외함)가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가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부분을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부담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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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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