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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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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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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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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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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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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