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1. 조문 원문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 조문 관계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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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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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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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