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조문 요약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ㆍ도경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일반회계와학교용지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삭제 <2017.3.21>
4.삭제 <2009.5.28>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7.3.21, 2024.12.20>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내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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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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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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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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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