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해당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인접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 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위임할교육감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부과ㆍ징수시ㆍ군ㆍ구교육규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해당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인접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 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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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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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해당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인접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 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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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