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law_id:000894
article_no:5
위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6
피인용:9

조문 본문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4, 2015.1.20, 2016.1.19, 2017.2.8, 2017.3.21, 2020.5.1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신설 2017.3.21>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2009.5.28, 2017.3.21, 2024.12.20>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 2017.3.21>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시개발법
§2 1항 2호 정의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 outgoing제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2호 가목 정의
"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 outgoing제2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 1항 3호 나목 정의
"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 outgoing제2조
인용
주택법
§2 11호 다목 정의
"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 outgoing제2조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3 3항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
→ outgoing제3조
인용
노인복지법
§32 노인주거복지시설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 outgoing제32조
cites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
← incoming제3조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
← incoming제5조의2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
← incoming제5조의4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권한의 위임
"①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
← incoming제9조
cites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 incoming제11조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교육"
← incoming제5조
위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미분양"
← incoming제5조의2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달하는 경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에서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7 부담금 납부액의 산정
"1. 제80호의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2. 제72호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지방자치법 제13"
← incoming제1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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