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7조의3 (학습윤리의 확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ㆍ연구ㆍ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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