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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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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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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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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