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2조 (과학ㆍ기술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과학ㆍ기술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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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 구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등 관련)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이 교사시설의 하나인 연구시설의 일부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서 그 연구시설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면 그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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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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