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2의6조 (인공지능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인공지능교육지방자치단체인공지능기술인공지능국가와국민이확립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육기본법 제22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기본법 제2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2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교육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