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25조 · 사립학교의 육성
교육기본법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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