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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육기본법 · 제23조

교육기본법 제23조 · 교육의 정보화

교육기본법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타인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ㆍ윤리적 기준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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