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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 제11조
교육기본법
제11조
· 학교 등의 설립
교육기본법
시행 · 2025-07-22
공포 · 2025-01-2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개정 2021.9.24>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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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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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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