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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육기본법 · 제11조

교육기본법 제11조 · 학교 등의 설립

교육기본법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개정 2021.9.24>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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