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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육기본법 · 제28조

교육기본법 제28조 · 장학제도 등

교육기본법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장학제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사람
2.국가에 특히 필요한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사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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