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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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수정명령취소
[1]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이나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관계 있는 자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후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목적이나 입법 취지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2] 교과용도서의 수정과 개편에 관한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 내용과 태도, 교과용도서의 검정제도에 관한 관계 법령 규정들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은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검정의 합격결정을 받은 교과용도서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교과용도서의 검정에 관한 권한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검정에 관한 권한 행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요건과 절차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기본정신이나 교과용도서에 관하여 검정제도를 채택한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
본문 인용: 000901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의결무효확인[학생인권조례안 사건]
[1] 초·중등교육법 제7조, 제23조,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Ⅱ.4.가.(1)항, Ⅲ.1.나.(15)항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과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목 외의 내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이는 점,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는 점,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대통령령에 정한 교과 외의 교육내용에 관한 결정 및 그에 대한 지도는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무가 아니라 각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실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 …
본문 인용: 000901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건축법」에 따른 주택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장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해당 공장부지 안에 공장과 분리된 기숙사를 건축하려는 경우 그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
이 사안의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되므로,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제2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의 다세대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같은 건축물에 건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제2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청소년쉼터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청소년자립지원관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청소년쉼터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청소년자립지원관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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