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5조 (교원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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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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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법령해석 · 4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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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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