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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