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9의2조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 각 기관의 대공(對共)정보업무를 조정ㆍ분담하고, 적의 침투ㆍ도발 및 적의 정황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며, 정보를 판단하여 지역 작전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ㆍ군ㆍ경찰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정보센터를 비상설 기구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적의 부대나 요원의 출현, 그 밖의 대공혐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지의 상황을 조사ㆍ분석하고, 체포된 포로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신문(訊問)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ㆍ군ㆍ경찰 등 관계 기관 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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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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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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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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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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