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정보조사팀(이하 "합동정보조사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설치ㆍ운영한다.
1.정보센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보센터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위의 정보센터
2.합동정보조사팀: 중앙 합동정보조사팀, 시ㆍ도 단위의 합동정보조사팀 및 시ㆍ군ㆍ구 단위의 합동정보조사팀
②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간사기관은 국가정보원이 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시ㆍ군ㆍ구 지역에 설치하는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간사기관은 대통령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