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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사격의 제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6-09공포 · 2020-12-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사격의 제한)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격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2020.12.8>

1.14세 미만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
2.심신상실자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음주자
4.그 밖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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