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사격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격의 금지) 사격은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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