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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격의 금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6-09공포 · 2020-12-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사격의 금지) 사격은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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