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기점검행정안전부령허가관청정기적사격장위해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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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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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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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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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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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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