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리자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자의 선임 등관리자사격장설치자대통령령자격기준과선임하면허가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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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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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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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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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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