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①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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