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총기 등의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공포 · 2020-12-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사격이 끝나면 대여한 총기와 사격 후 남은 실탄(탄피를 포함한다) 또는 석궁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총기 등의 대여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석궁총기실탄사격용총기와대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을 하려는 사람이 총기나 석궁의 대여를 요청하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격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아 보관 중인 총기와 실탄 또는 석궁을 그 사격장에서 사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격이 끝나면 대여한 총기와 사격 후 남은 실탄(탄피를 포함한다) 또는 석궁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제1항에 따라 총기(실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석궁을 대여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기 등 대여대장(貸與臺帳)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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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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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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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사격이 끝나면 대여한 총기와 사격 후 남은 실탄(탄피를 포함한다) 또는 석궁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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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