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총기 등의 대여)
①사격장설치자는 사격을 하려는 사람이 총기나 석궁의 대여를 요청하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격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아 보관 중인 총기와 실탄 또는 석궁을 그 사격장에서 사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격이 끝나면 대여한 총기와 사격 후 남은 실탄(탄피를 포함한다) 또는 석궁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②제1항에 따라 총기(실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석궁을 대여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기 등 대여대장(貸與臺帳)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