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①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격장의 위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격장 및 석궁사격장: 경찰서장
2.제1호 외의 사격장: 지방경찰청장
②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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