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사격장의 설치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공포 · 2020-12-08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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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격장의 위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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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격장의 위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1.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격장 및 석궁사격장: 경찰서장
2.제1호 외의 사격장: 시ㆍ도경찰청장
②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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