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사격장의 설치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격장의 위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1.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격장 및 석궁사격장: 경찰서장
2.제1호 외의 사격장: 시ㆍ도경찰청장
②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사격장안전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조문 인용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조문 인용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조문 인용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사격장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