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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보관설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6-09공포 · 2020-12-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보관설비)

사격장설치자(석궁사격장설치자는 제외한다)는 사격장 내에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고 총기와 실탄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석궁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내에 석궁(화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격납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총기격납고ㆍ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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