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관설비)
①사격장설치자(석궁사격장설치자는 제외한다)는 사격장 내에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고 총기와 실탄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석궁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내에 석궁(화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격납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총기격납고ㆍ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보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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