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완성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공포 · 2020-12-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완성검사 등사격장설치자완성검사초과하지사격장연장할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설치허가 또는 사격장의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ㆍ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사격장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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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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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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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