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공포 · 2020-12-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격장의 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사격장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검사목적공무원질문검사사격장설치자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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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허가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격장의 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사격장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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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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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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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격장의 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사격장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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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