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공포 · 2020-12-08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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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격장의 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격장의 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사격장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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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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