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이하 "사격장 설치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5.1.6>
1.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사격장설치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이 법이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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