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공포 · 2020-12-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선고받고지나지이상년이아니하기로끝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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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이하 "사격장 설치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5.1.6>

1.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사격장설치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이 법이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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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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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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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