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격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보관 중인 총기나 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격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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