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고 발생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공포 · 2020-12-08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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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격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격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보관 중인 총기나 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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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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