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1.관공서
2.「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병원
4.공원
5.사찰 또는 교회
6.주택
7.「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