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사격장 설치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사찰 또는 교회.
사격장 설치의 제한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어린이집대통령령사격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1.관공서
2.「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병원
4.공원
5.사찰 또는 교회
6.주택
7.「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2. 조문 관계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사찰 또는 교회.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