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ㆍ설비를 사용한 자
3.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4.제13조를 위반하여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자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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