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사격장 사용의 제한이나 사격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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