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사격장아니하거나허가관청사격장설치자해당하면설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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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위치나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
2.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3.사격장설치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사격장의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6.제2항에 따른 사격장 운영 정지기간 중에 사격장 영업을 한 경우
7.최근 3년 내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사격장 운영 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8.제17조에 따른 허가관청의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
1.사격장의 구조ㆍ위치ㆍ설비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총기격납고ㆍ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가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총기와 실탄을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궁격납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5.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탄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한 경우
6.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7.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8.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나 석궁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총기 등 대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9.제13조를 위반하여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경우
10.제14조를 위반하여 사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나 보관 중인 총기 또는 석궁의 도난ㆍ분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1.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2.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제19조에 따른 사격장 사용제한이나 사격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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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6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15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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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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