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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6-09공포 · 2020-12-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위치나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
2.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3.사격장설치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사격장의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6.제2항에 따른 사격장 운영 정지기간 중에 사격장 영업을 한 경우
7.최근 3년 내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사격장 운영 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8.제17조에 따른 허가관청의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
1.사격장의 구조ㆍ위치ㆍ설비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총기격납고ㆍ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가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총기와 실탄을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궁격납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5.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탄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한 경우
6.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7.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8.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나 석궁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총기 등 대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9.제13조를 위반하여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경우
10.제14조를 위반하여 사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나 보관 중인 총기 또는 석궁의 도난ㆍ분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1.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2.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제19조에 따른 사격장 사용제한이나 사격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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