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정 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보완이나 변경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시정 명령시정사격장설치자필요하다고허가관청인정하면대통령령보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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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시정 명령)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보완이나 변경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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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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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보완이나 변경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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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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