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조를 위반하여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 사격을 한 사람
2.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을 설치한 자
3.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위치나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한 자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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