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지정섬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섬의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정섬의 고시지정섬행정안전부장관중앙행정기관지정일고시이내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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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섬의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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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섬의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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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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