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지정섬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조문 요약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섬의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서와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정섬의 지정신청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지정섬신청하려지정변경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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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과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축척 5만분의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12.27,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3.11, 2017.7.26, 2021.6.22>
②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섬의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서와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7.12.27, 2021.6.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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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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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섬의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서와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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