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7조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3.11, 2017.7.26, 2021.6.2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송부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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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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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