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9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조문 요약
지정섬 안에서의 사업장의 위치 조정.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경미한 사항의 변경물가상승지정섬사업장사업비변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정섬 안에서의 사업장의 위치 조정
2.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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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섬 안에서의 사업장의 위치 조정.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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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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