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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