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의료지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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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장구(補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간병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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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장구(補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간병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개정 2021.6.8>
②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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