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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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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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시효제19조의2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제19조의3 · 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제20조 · 성금의 모금제21조 · 재정지원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1조의2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기타지원금제23조 · 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